구글, 약품 불법 광고에 5억달러 벌금 합의

입력 2011-08-25 0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3년부터 좋은 기업 이미지 타격 불가피

구글은 캐나다 제약회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를 낸 혐의로 미 법무부와 5억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해외 의약품이 미국식품의약청(FDA)에 의해 안전하다는 입증을 받을 수 없다면서 구글의 캐나다 제약회사 광고는 불법이라며 수사를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글이 지불하는 합의금은 캐나다 제약회사에 대한 온라인 광고와 제약 회사가 미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순익에 근거에 산출됐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미 2003년부터 해외 제약업체의 광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구글은 법무부가 조사에 들어가면서 2009년에야 불법 제약 회사 제품 광고를 중단했다.

구글은 당시“미국약국협회가 입증한 인터넷 제약 사이트와 캐나다제약협회(CIPA)에서 증명한 북미 제약 회사들의 의약품만 광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콜 법무부 차관은 “구글은 부당한 광고로 인해 사상 최대의 합의금을 지불할 것”이라며“앞으로 이러한 불법 광고를 반드시 중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최근 미국 정부가 규제 감독을 강화하면서 고심하고 있다.

특히 연방무역위원회는 구글 사업에 철저한 조사하고 있다.

캐서린 마틴 웨이스 FDA 범죄조사책임자는 “이번 조사의 결과는 제약 회사의 인터넷 광고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꿀 것이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잘못된 온라인 제약회사에 의해 보는 피해를 막을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36,000
    • -1.19%
    • 이더리움
    • 5,288,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0.99%
    • 리플
    • 735
    • +0%
    • 솔라나
    • 234,700
    • +0.04%
    • 에이다
    • 641
    • +0.16%
    • 이오스
    • 1,135
    • +0.18%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00
    • -0.63%
    • 체인링크
    • 25,750
    • +1.58%
    • 샌드박스
    • 636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