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폐지 입법

입력 2011-08-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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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적용하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규제 가운데 하나인 동일차주(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사라진다. 대신 내부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키로 했다. 동일차주는 돈을 빌리는 동일 개인·법인이나 그 기업집단을 말한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 배경에 대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도입한 이 규제를 없애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수신 기능이 없어 예금·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어 일본과 미국 등 경쟁국 수출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배제된 반면 수출입은행은 신용공여한도 규제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제한적인 측면이 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폐지 대상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을 때 1년 내 해소 규정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거액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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