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31개소가 지정 해제됐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등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3곳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등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곳 △성동구 마장동 795-6번지 등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3곳 등 총 31곳이다.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 중 동대문구 제기7구역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비예정구역제도는 기반시설의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양호한 주거지의 슬럼 가속화, 부동산 투기 및 주민 갈등 양산 등 부작용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