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연금복권 발행한도 확대할 계획 없다”

입력 2011-08-17 15:15 수정 2011-08-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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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연금 복권은 사행심을 억제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기때문에 당분간 발행한도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부는 연금 복권이 국민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일시에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하는 사행심을 억제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다른 복권처럼 몇 차례 구매를 통해 당첨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인기가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첨금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물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등과 성격이 다르다”며 “연금복권은 연금이 아니라 복권”이라며 밝혔다.

특히 당첨금의 이자를 국가가 가져간다는 우려에 대해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지급액이 12억원이란 뜻이지 1등 당첨금이 12억원인 것은 아니다”며 “판매액 중 약 8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확보해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국고채수익률의 변동(등락)으로 지급준비금이 미미한 수준의 과부족이 있을 수 있으나 복권기금 내부의 미조정사항일 뿐이고 당첨자의 몫도 우려사항도 아니다”면서 “설령 지급준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에게는 약정된 월 500만원이 예외없이 지급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연금 복권제도 도입이 졸속이라는 비판에 대해 “2009년 이래 약 2년여 간의 기간 동안 마련한 것으로 1년여의 사전 실무검토 작업과 수차례의 방안마련 작업, 복권위원회 개최, 외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방안을 마련해 복권위원회(정부, 민간 합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도입된 연금복권은 현재 4회차까지 추첨이 이뤄졌다. 1등 당첨지역은 경기·인천(25.0%), 충북지역(25.0%) 및 인터넷(25.0%)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남성 5명, 여성 3명이었다. 연령대별로 4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명, 30대와 20대가 각각 1명이었다.

당첨금 사용계획별로는 3명은 당첨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며 △저축(2명) △대출금 상환(2명) △결혼자금(1명)에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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