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매서점 도서할인 제한한 사업자단체 시정명령”

입력 2011-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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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및 경산지역 서적소매업자의 도서할인을 제한한 ‘대구광역시 서점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서적 소매업자의 할인판매를 제한한 행위는 서적 소매업자가 가지는 도서할인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서적구입비 상승 등 소비자후생을 저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매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도매업자들이 가지는 거래처 및 거래가격에 대한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적 소매업자가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내에서 도서할인방식 및 할인폭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서점 선택범위의 확대 및 학습참고서 구입비용 감소가 기대된다”며 “사업자단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 서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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