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매서점 도서할인 제한한 사업자단체 시정명령”

입력 2011-08-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및 경산지역 서적소매업자의 도서할인을 제한한 ‘대구광역시 서점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서적 소매업자의 할인판매를 제한한 행위는 서적 소매업자가 가지는 도서할인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서적구입비 상승 등 소비자후생을 저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매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도매업자들이 가지는 거래처 및 거래가격에 대한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적 소매업자가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내에서 도서할인방식 및 할인폭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서점 선택범위의 확대 및 학습참고서 구입비용 감소가 기대된다”며 “사업자단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 서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72,000
    • -0.66%
    • 이더리움
    • 3,023,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07%
    • 리플
    • 2,022
    • -0.98%
    • 솔라나
    • 126,700
    • -0.78%
    • 에이다
    • 385
    • -0.52%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2.69%
    • 체인링크
    • 13,210
    • -0.6%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