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보금자리 아파트 소득기준 강화

입력 2011-08-11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 소득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기준 3인가구 401만원 이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은 물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38,000
    • +0.69%
    • 이더리움
    • 2,617,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00,500
    • -0.17%
    • 리플
    • 1,734
    • +0.06%
    • 솔라나
    • 110,600
    • +2.31%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0.56%
    • 체인링크
    • 12,030
    • +0.08%
    • 샌드박스
    • 87.8
    • +6.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