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강희락 前청장 징역6년 선고

입력 2011-08-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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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0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대가로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아가며 각지의 경찰관들을 소개해 줬으며 인사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일선 경찰서장들이 유씨의 청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됐으며 일부는 적극적으로 유씨를 돕게 되는 등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자부심과 긍지를 크게 훼손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경찰 수장에 올라 인사개혁에 앞장섰으며 유씨의 인사 청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승진·탈락에 개입하지는 않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브로커 유씨에게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59)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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