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집중단속 한다”

입력 2011-08-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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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장세속 불공정매매 행위 만연 대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국내 증시가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이용한 불공정매매에 대해 집중 시장감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증시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변동성을 이용한 현물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오는 11일 옵션만기일을 앞두고 철저한 시장감시를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집중감시 대상은 △불건전호가 과다 행위 △현·선연계를 이용한 불공정매매 행위 △공매도 금지 회피 행위 △허위사실 또는 풍문 등 유포 행위 등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급락장세에 허수성 및 취소호가 과다 등의 불공정 호가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불공정매매 행위를 일삼는 계좌에 대해 신속히 조사(심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상황 악화를 부추기는 허수성 주문 또는 허위풍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냉철한 판단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도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악성루머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과 연계해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악성루머 유포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서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혐의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시장감시대상은 △풋옵션 매수 등 약세장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취한 후 악성 루머를 유포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부정거래행위 △근거없는 금융시장 위기설 등 투자자 불안 조성자료 유포△특정기업에 대한 음해성 루머 유포△ 기타 객관적 근거 없이 투자자 판단을 교란하는 자료 유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정황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센터는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감시팀(www.cybercop.or.kr, 02-3145-5555, 5558)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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