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540개 업소 적발

입력 2011-08-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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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들 중 540곳의 식품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지난 6월29일부터 7월20일까지(3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 취급업소 987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540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개선조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위락시설, 도로변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5곳)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70곳)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71곳) △시설기준 위반(47곳) △표시기준 위반(32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44곳) △무신고 영업(28곳) 등이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등 17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이 1건 검출됐으며 오염여부 등 위생적 취급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대장균도 45건 검출돼 해당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식역청은 전했다.

당국은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조치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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