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4 이통사업 ‘진흙탕 싸움’

입력 2011-08-02 11:23 수정 2011-08-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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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택 전 장관이 경쟁사로 전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VS “고용계약 한 적 없고 KMI측 자료 확보는 사실무근이다”

제4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양승택 전 장관의 설전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KMI측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 전장관과 전 KMI 임직원 2명을 상대로 경업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양 전 장관은 즉각 1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서며 치열한 진실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양 전 장관은 KMI 또는 공종렬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심사탈락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KMI의 자료를 활용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또 주주구성이 안 돼 사업계획서 작성이 안 된 KMI의 상황을 견주어 타측을 흠집내는 것은 무례한 태도라고 비방의 수위를 높였다.

한때 정부가 중기중앙회에 사업권을 내정했다는 정치적 특혜설까지 도는 등 계속되는 ‘제 살 깎아먹기’식 잡음은 KMI나 중기중앙회, 양 전 장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갈등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4이동통신 사업 분야가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당장 눈앞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소모전을 벌이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KMI나 양 전 장관 등 갈등의 당사자들은 제4이동통신의 명분을 잊어선 안 된다. 바로 기존의 거대 이동통신 3사와 경쟁 구도 속에서 통신 시장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점이다.

근거없는 소문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밀실 심사는 의혹과 갈등만 더욱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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