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

입력 2011-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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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부여,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처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포함시킨다.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한 연차보고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개선 등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시책 참여자에게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거짓으로 확인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성장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중소기업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중소기업자의 책무를 부여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1년 중 1주일을 중소기업 주간으로 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다른 기업이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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