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치전원 '5% 결원 보충' 가능

입력 2011-07-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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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2013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결원 보충이 가능해 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치전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전국 8개 대학에 대해 미충원·자퇴·제적에 따른 결원을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원 외 결원 보충은 신입생으로 채우지 못한 결원과 1∼2학년 재학 중 자퇴, 제적 인원이 생긴 경우 다음해에 입학정원의 5% 안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뽑는 방법이다.

이는 현재 의·치대가 미충원이 생긴 경우 이월 선발을 할 수 있고 자퇴, 제적 등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편입학을 통한 보충이 가능한 것과 달리 의·치전원은 학제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개선하려는 조치다.

교과부는 아울러 의․치전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기초학문 분야의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학자(M.D-Ph.D) 과정을 설치한 전문대학원의 의과학자 과정 학생에게 국고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교과부는 의·치전원에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에서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통합 교육과정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축이 가능하고, 의무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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