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러닝, 이루션테크놀로지에 승소

입력 2011-07-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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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교육기업 청담러닝은 25일 이루션테크(이하 이루션테크)놀로지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와이오밍주 법원은 지난 21일 청담러닝과 이루션테크와의 손해배상청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루션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7일 청담러닝 등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약 미화 4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미국 와이오밍주 법원에 제기했다.

청담러닝은 피소된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원인행위에 청담러닝이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본 소송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담당 법무법인의 의견을 빌어 표명한 바 있다.

청담러닝 관계자는 “당초 예상대로 미국법원에서 소송 각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원고인 이루션테크놀로지는 동 건에 대하여 미국법원에서 청담러닝을 다시 제소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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