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누스, 이효리 전소속사에 2억7000만원 배상"

입력 2011-07-22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제공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이하 법원)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표절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에게 2억7000만원을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게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원은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바누스가 이효리 4집 앨범에 수록한 6곡은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그대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CJ E&M은 이효리의 앨범 활동을 중단했으며 국내 업체와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아 3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법원은 말했다.

바누스는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사기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27,000
    • -0.8%
    • 이더리움
    • 3,438,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95%
    • 리플
    • 2,125
    • -0.28%
    • 솔라나
    • 127,000
    • -1.63%
    • 에이다
    • 367
    • -1.61%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26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3.18%
    • 체인링크
    • 13,760
    • -1.08%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