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확대

입력 2011-07-21 16:16 수정 2011-07-2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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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8월18일 도입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허용되고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지분율도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전력이 수요로 하는 제어케이블이 새롭게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으로 추가됐다.

또한 총액계약에만 적용되던 20억원 이상 전선류 4개 제품(비닐절연전선, 강심알미늄연선, 전기용연선, 제어케이블)에 대해서는 단가계약까지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포함됐으나,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장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생산업체 수가 많아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전선제품류에서 보다 많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수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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