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기관 선정

입력 2011-07-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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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증권 입찰대상기관 22곳·RP매매기관 29곳 선정

한국은행은 21일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 경쟁입찰 및 모집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 22곳과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 29곳 등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새로 선정했다.

대상기관의 수는 통안증권 경쟁입찰 및 모집이 가능한 기관은 현행 25곳에서 22곳으로 줄어든 반면 RP 대상기관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 기관은 오는 8월부터 1년간 한은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은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도이치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ING은행, JP모건체이스 등 11개 은행과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11개 금융투자업체다.

또 RP 대상기관에는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ING은행, HSBC은행, J모건체이스은행 등 19개 은행과 대우증권, 동양종금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서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10개 금융투자업체 등이 선정됐다.

이번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에는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 금융기관간 RP거래실적, 통안증권 보유 및 유통규모, 총자산 규모, 콜차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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