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SW기술성 평가기준’ 개정·고시

입력 2011-07-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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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중소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SW) 기술성 평가기준’을 개정해 22일 고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지경부가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으로 기술성평가 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사전평가, 상용SW 개발 중소기업 우대 등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하도급 적정성 여부 사전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했다. 현재 하도급 계약 적정성은 사업계약 체결 후 하도급을 승인하는 경우 평가토록 되어있는데 이를 사업자 선정단계인 기술성 평가 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또 SW프로세스 등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를 신설했다. 시스템 구축의 개발공정관리와 결과물의 품질확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 것이다.

상용SW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에 등급 최고를 부여한다.

지경부는 이외에도 △고시 적용범위의 명확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제시 △용어의 통일적 정비 등 기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지경부는 향후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가이드’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공공발주자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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