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지상파 3사 다시 승소

입력 2011-07-20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을 대가 없이 동시 재전송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0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프로그램을 재송신하지 말라며 CJ헬로비전·티브로드강서방송·씨앤엠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지상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전송 금지 대상을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후 가입자로 한정했다. 판결문이 나온 뒤 다음달부터 케이블TV 업체들은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상파 3사는 SO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채 케이블TV 출범이후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어왔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는 2009년 12월18일부터 새로 종합유선방송 상품에 가입한 수신자들에게 원고들이 송출하는 각 디지털 지상파방송 신호를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며 지상파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1: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51,000
    • +3.46%
    • 이더리움
    • 2,960,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23%
    • 리플
    • 2,012
    • +0.95%
    • 솔라나
    • 125,700
    • +3.37%
    • 에이다
    • 379
    • +2.16%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0.36%
    • 체인링크
    • 13,130
    • +3.71%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