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50%→40%로 낮춰

입력 2011-07-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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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비율이 50%에서 40%로 낮춰 수도권에서 영업 가능 비율을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경제력 집중, 소비자금융시장내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지방저축은행들의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완화 50%에서 40%로 낮췄다.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차주(본사)의 주소지 이외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했다.

또한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신전문출장소를 1~3곳의 경우 사전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4개가 넘어갈 경우 현재와 같이 사전 인가제로 운영하되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가 설치하고 개별 저축은행들이 이를 임차하는 공동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여신심사능력 제고 및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업 관련 여신한도 규제도 합리화했다.

PF대출 등에 비해 우량담보 확보 등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인 50% 룰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다.

다만, 포괄여신한도는 부동산임대업 비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 등을 감안해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 여신을 업종별 한도 30% 규제 적용시 포함했다.

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최직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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