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량 급증하고 주가하락하면 투자주의 해야”

입력 2011-07-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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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21개 등 모두 33개 종목에 대해 특별심리를 한 결과 상장폐지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와 보고위반 또는 단기매매차익 동시 위반(11종목), 미공개정보와 시세조종, 보고위반, 부정거래 등 복합위반(1종목), 보고위반(3종목) 등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 유형은 상장폐지사유인 감사의견거절(11건)이 가장 많고, 영업실적 변동(5건), 횡령·배임(3건), 회생절차개시신청(3건), 실적악화(2건)순이며 모두 악재성정보(29건)에 해당됐다.

상장폐지 종목의 매매양태는 매매정지 직전 24일동안 평균 거래량이 이전 1개월에 비해 180% 급증했고 주가는 매매정지 직전 12일부터 급락, 정지일까지 12일간의 평균주가는 이전 1개월보다 30% 낮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는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등 재무상태, 공시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며 “특히 투자주의, 투자경고 등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장경보가 발생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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