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분할 편법 전면 금지

입력 2011-07-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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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등 기획부동산 분양사기 사전 차단

앞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면 사전에 정부의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강원도 평창 등 땅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획부동산들의 편법을 통한 땅사기 분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 내 입법예고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창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기획부동산 등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팔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해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관계법령상 분할허가 등을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시군구의 지적측량업무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공유물분할심리전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 저촉여부 등을 사실조회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적으로 분할하는 사례도 중점 조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인 토지매입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서민계층을 공략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신종의 편법 분할에 의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감시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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