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월의 공정인’에 김대영·박무송씨 선정

입력 2011-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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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박무송 조사관 뒤: 김대영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시정조치한 김대영 사무관과 박무송 조사관을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사무관과 박 조사관이 속한 전자거래팀은 소셜커머스 시장 형성 초기인 2010년 하반기부터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는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하고, 사업자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지 않자 이들은 지난 2월부터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 5월에는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사용하던 불공정한 약관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대영 사무관은 “소셜커머스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는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선례가 없고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법·제도를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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