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장관과 대통령 참모는 법적으로 다르다”

입력 2011-07-18 14:56 수정 2011-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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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 지명 철회 촉구

‘MR. 쓴소리’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18일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참모나 비서가 아니다”며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현역 최다선(7선)인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수석비서관과 동일하게 참모, 또는 비서로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의 명문 규정과 정신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수석비서관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는데 반해 장관(국무위원)은 헌법 87조 1항 및 94조에 의거,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양자의 법적지위와 위상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조 의원은 임명규정을 비교한 데 이어 헌법 87조 2항을 근거로 “장관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동일한 지위에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95조, 96조에 의거 “행정 각 부의 장(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해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직무범위는 법률(정부조직법)로 정하도록 해 대통령을 단순히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그 권한과 직무범위에 있어 역시 비교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헌법 82조를 근거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위원이 반드시 부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무위원은 단순한 참모나 비서가 이나라 국정운영의 동반자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이같은 지적을 들고 나온 데는 청와대가 권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강행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법무장관도 민정수석과 다름없는 대통령의 참모이자 비서’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과 수석비서관의 법적지위와 임명절차, 권한 등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알면서도 도외시하는 아전인수식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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