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특허공시 나오면 팔아라

입력 2011-07-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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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이 특허공시를 내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코스피 기업은 오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특허취득은 기업의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져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예외인 것으로 조사된 것.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1~6월)에 특허취득 공시를 낸 코스닥 법인들의 332회의 특허공시일 이후의 주가등락률은 지난 15일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 -65.08%를 기록했다(복수공시 포함). 상반기 코스닥지수는 15일까지 518.05에서 507로 2.13% 하락한데 그쳐 특허공시를 낸 법인의 평균 주가수익률이 코스닥지수보다 훨씬 낮았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같은 기간 43번의 특허공시를 낸 기업들의 주가상승률은 23.10% 기록, 코스피지수 상승률(3.63%)의 6배에 달했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특허공시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았다는 얘기다.

일례로 양 시장을 동틀어 공시일 이후 가장 주가가 많오른 기업은 클루넷(444.17%)이었으나 지난달 16일 거래가 정지후 7월5일부터 1930원에 거래가 재개됐다.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와이지원-원이었다. 2월15일의 절삭공구의 절삭력을 높인 ‘각진 사인곡선의 원형 절삭공구’ 공시일 이후의 주가수익률은 168%에 달했다. 공시일 5000원이었던 종가는 1만3400원까지 뛰어올랐다. 이어 메디포스트(6월13일·114.85%), 누리플랜(4월20일·94.81%), 서호전기(6월14일·69.73%) 등이 뒤를 이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알앤엘바이오의 수익률이 제일 높았다. 호주에 특허가 출원, 등록된 6월10일의 ‘인간지방조직 유래 다분화능 줄기세포 및 이를 함유하는 세포치료제’ 공시일이후의 주가수익률은 161.68%였다. 알앤엔바이오는 상반기 6번의 특허공시일 이후 주가수익률 중 4번이 100%를 넘어 상반기 줄기세포 테마의 최대 수혜주임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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