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사외이사 무더기 징계

입력 2011-07-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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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태광그룹 계열사 흥국화재의 전·현직 사외이사 5명이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또한 추가로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의 태광그룹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흥국화재 현직 사외이사 전원 4명과 전직 사외이사 1명 등 5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흥국화재 30여명과 흥국생명 10여명 등 전ㆍ현직 임직원 40여명에게 징계를 내린데 이어 사외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들 사외이사는 지난해와 올해 열린 5차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흥국화재가 흥국생명과 함께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계열사에 부당지원하는 등의 의결 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를 열어 계열사 부당지원이 드러난 변종윤(51) 흥국생명 사장과 김용권(58) 흥국화재 부사장의 중징계를 포함해 이들 회사의 임직원 30여명에 대한 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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