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 위한 농지연금 상반기 775명 가입

입력 2011-07-14 11:00 수정 2011-07-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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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매월 평균 94만원 지급받아

올 상반기 동안 700명이 넘는 농민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에 상반기에만 775명이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평균 94만원을 매월 지급받으며, 상반기에는 총 25억원이 지급됐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2억원 상당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연금(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 매월 수령한다.

올 상반기 가입자는 평균 1억6000만원, 6000㎡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평균 가입연령은 75세로 70대가 67%를 차지했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형가입자(305명)는 평균 83만원을, 기간형가입자(470명)는 평균 97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고려해 올해 500호의 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농업인의 호응이 높아 2011년 예산을 추가확보(47억원 증액) 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이 농가맞춤형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및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가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 본부, 93개 지사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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