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핸드폰 대출사기 혐의업체 43곳 적발

입력 2011-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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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핸드폰 대출사기 혐의업체 43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무직자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대출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했다”며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중 휴대전화 관련 대출 광고 등을 게재한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관련 대출사기는 대출신청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대출로서 대출업자는 인도받은 휴대전화를 대포폰, 스팸문자 발송 등에 과다 사용, 대출신청자가 사용 요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 휴대전화 대출사기 광고가 게재된 포탈사이트 업체 및 생활정보지 회사에 유사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금감원의 휴대전화 관련 대출사기 및 불법 매매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로 불법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한편, 금감원은 이미 휴대전화 관련 대출을 받았다면 핸드폰 추가 가입여부 및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휴대전환 확인 및 차단 등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임의 개통된 전화번호와 사용된 요금 등을 확인하고 휴대전화가 추가 개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개통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대출업체에 신분증, 통장사본, 체크카드 명세(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 등을 건네준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통장 및 체크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면 된다.

아울러 인근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방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불법 신용카드 발급 등에 따른 피해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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