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이자소득비과세 내년 ‘뜨거운 감자’로

입력 2011-07-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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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몰시한인 내년 말 폐지” 밝혀

국회, 총선·대선 표 의식 발목 잡을 듯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종료 방침에 금융권이 냉소를 보이고 있다.

매번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왔다.

내년에는 총선, 대선이 잇따라 열리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국회에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상호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일몰시한인 내년 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회사들이 비과세 혜택을 무기로 수신을 대거 유치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가계대출을 확장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말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2013년 5%, 2014년 9%로 이자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신협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은 금융사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라며 “대외적으로 자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들은 비과세 문제가 금융당국의 의지대로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신협 등의 조합장이 지역 여론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는데 내년에 총선,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비과세 혜택 종료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처음 비과세 폐지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8년 IMF 시절로 세수 확보 차원에서 2000년 말에 이를 폐지키로 여야 합의했다. 2000년 폐지한다던 비과세 혜택은 2003년 말, 2006년 말, 2009년 말, 2012년 말로 네 차례에 걸쳐 3년씩 연장됐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9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서민의 세금 부담을 더 키운다는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서민 세부담 완화는 비과세 혜택 연장 때마다 정치인들의 단골 멘트가 됐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몇 년전 저축은행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이 나온 적이 있는데 상호금융회사들의 로비에 막혀서 제대로 논의도 못 되고 폐기된 적이 있다”라며 “조합장들의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선거를 목전 둔 국회에서 당연히 비과세 연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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