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면책특권, 경찰조사 응할 이유 없다”

입력 2011-07-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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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여부는 민주당과 KBS가 풀 문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을 수행해 발트3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한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녹취록 공개는) 면책특권 발언이기 때문에 경찰의 어떠한 소환 요청에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KBS가 버거우니 괜히 나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면서 “도청 여부는 민주당과 KBS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입법부가 가진 면책특권 아래 합법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의 내용을 제보 받아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깨뜨린 (민주당) 최고위를 규탄하고 문제제기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문방위) 회의장에서 한나라당 간사 자격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라며 거듭 입법기관의 면책특권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게 녹취록을 전달한 제보자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제보자는 내가 경찰에 얘기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이달초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관련해 경찰로부터 참고인 자격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국, 이날 귀국했다.

한편 해당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면책특권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한해 쓰이는 권리”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발언은 한 의원이 소환통보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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