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세요”

입력 2011-07-13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대상자 546만명…상반기 불성실 신고자 2300억 추징

국세청은 13일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546만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을 신고대상으로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최근 지속적인 장마로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 확대, 전자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 강화에 최우선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와 함께 챙길 세법 개정내용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4.3→3.7%)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실가산세 2%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 인상(건당100→200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등이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추진해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에서 175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총 2300억 원을 추징했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9,28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또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사이버통신 관련업종,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중점관리 업종 및 유형으로 구분해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완전 자율신고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신고 전에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신고 후에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70,000
    • +0.2%
    • 이더리움
    • 4,361,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62%
    • 리플
    • 2,856
    • -0.35%
    • 솔라나
    • 191,400
    • -0.26%
    • 에이다
    • 569
    • -0.87%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3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0.18%
    • 체인링크
    • 18,910
    • -1.61%
    • 샌드박스
    • 1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