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표준가격표시제도 시행...대리점주 "가격통제" 강력반발

입력 2011-07-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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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발품 안팔고 안심구매 목적...판매권한 제한으로 대리점 목죈다 반발

앞으로 KT대리점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됐다. 표준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나 정작 휴대폰을 판매하는 현장 대리점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KT는 6월 말 전국 대리점에 공문을 보내 7월부터 ‘페어프라이스(Fair Price)’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전달했다. 페어프라이스 즉 표준가격제도는 모든 판매처에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각 유통 채널 별로 실제 휴대폰 판매가격이 달라 고객들이 가격정보 탐색을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대상은 갤럭시S 2, 아이폰4, 야누스, 이보4G+ 등 스마트폰과 플라이어4G, 아이패드2 등 패드류 13종이다. KT는 향후 신규 모델 중심으로 표준가격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단말기별 표준가격은 가급적 매달 전국 대리점과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소비자들은 원하는 단말기의 가격정보를 미리 알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격차이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장의 불만은 높다. 단말기 별로 일률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격통제'라는 주장이다.

한 대리점주는 "가격질서를 잡겠다는 본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휴대폰 판매는 대리점의 고유 영역인데 판매가를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휴대폰 대리점(판매점)들은 자체 보조금을 이용해 재고소진을 위해 특정 단말기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전략단말기를 집중 판매하기 위해 활용하곤 했다. 정해진 가격을 가지고는 급변하는 휴대폰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갤럭시S 2, 아이폰4 등 인기제품의 경우 정가대로 팔아도 마진(매출 총이익)이 적은 데 표준가격에 따라 판매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한다.

마진을 포기할 수 없어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대리점들은 표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고수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이동통신 시장은 특정 단말기를 독점 유통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갤럭시S 2 등 인기 제품을 표준가격대로 판매할 경우 경쟁사에 가입자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KT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휴대폰 출고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경쟁사가 동일 모델을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KT측은 표준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산등록을 막는 등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지만 대리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일선 대리점이 표준가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대리점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나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대리점을 신고할 리는 만무하다.

이에 이 관계자는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과도한 마진을 남겨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편취하는 경우 반발이 예상되나 표준가격제도 도입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영업에 따른 기대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복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를 취급하는 판매점의 경우는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는다. 판매점의 경우 단말기 판매마진이 유일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가격에 더 민감하다. 과거에 있었던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의 음성적인 보조금이 재발할 우려도 높다.

이에 KT측은 판매점 관리를 위해 주력 도매점 대상으로 긍정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 제도정착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나 선례를 볼 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반면 소형 대리점주들은 반기는 눈치다. 판매실적에 따라 인기 단말기를 다량 확보할 수 있는 특성상 리베이트 비용을 많이 쓰는 대형 대리점들이 우선권을 쥐고 있었지만 표준가격제도 도입으로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른바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한편 KT측은 표준가격제도 도입으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표준가격제도는 대리점의 판매권한을 제한하는 이동통신사의 월권행위로 비춰져 공정거래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일선 대리점들의 반발로 제도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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