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상속탈세…국세청 칼 뽑았다

입력 2011-07-12 14:00 수정 2011-07-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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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 대물림 차단 적극 추진

# ㈜△△의 사주 A씨는 임원과 허위소송을 통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실제 주식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꾸민 허위 주주명부를 근거로 약 735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가 국세청에 620억원 추징당하고 현재 고발 예정에 처했다.

# 유명 제조업체 사주 B씨는 본인 소유 주식을 계열사 임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B씨의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저가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전 상속했다가 적발됐다.

최근 소득양극화와 더불어 대재산가의 편법·탈법을 통한 부의 세습이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것을 우려한 국세청이 엄정한 과세를 외치며 칼날을 뽑았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세무조사 역점 추진방향을 지시했다.

상반기 조사결과 대재산가들이 차명주식, 재산 해외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 고의적·지능적 수법으로 아무런 세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대물림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부당증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혐의 기업체 사주, 차명재산 보유혐의 고액자산가 등 총 204명을 조사해 4595억원을 추징했다.

또 하반기에는 탈세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통합 분석해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OECD 등 전 세계적으로도 대납세자 세무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검증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외탈세는 국부유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어서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올 상반기에도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이현동 청장은 “그간 역외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하반기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적극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 없는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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