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부대업 3년마다 등록 갱신 의무화

입력 2011-07-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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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에 따라 등록 3년이 지난 해운부대업체는 1년 이내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해운부대업계에는 전관예우 등을 노린 일회성 영업이 만연해 해운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해운부대업을 등록제로 바꾼 1999년 이래 해운부대업체가 난립해 1998년 344개였던 해운부대업체는 지난해 현재 2661개로 8배 가량 늘었다.

개정안은 또 해운부대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칙을 현행 ‘형벌’(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해운부대업(선박대여업 포함)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키로 했다. 단,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해운부대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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