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혁신작업 실효성 논란

입력 2011-07-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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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받았던 인물이 기금운용 혁신TF팀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일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연금정책관, 기금운용본부장을 각각 단장과 본부장으로 하는 20명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달 중순까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선대책에는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거래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평가기준 및 절차를 재정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복지부의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T/F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장 논란이 된 거래 증권사 평가기준에서 조작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정성(定性)평가 비중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4월 정성평가 비중을 35%에서 25%로 줄였기 때문. 내부적으로 정성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비중을 축소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자 또 다시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여론악화를 우려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 증권사 및 위탁운용사의 평가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처럼 선정사 명단만 공개된다면 기존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준법감시인이 T/F 내의 투자결정시스템 작업반과 내부통제체계 작업반에 포함된 사실이다.

비록 주의조치에 그쳤지만, 감사과정에서 업무과정상 지적을 받은 인물이 혁신을 위한 T/F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이번 혁신작업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막고 있지만, 그들의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들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내는 연금으로 운용되는 곳으로 실질적 주인은 국민”이라며 “당장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미봉책보다는 국민연금공단 자체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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