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사무동,제이알자산관리와 본계약까지 끝내

입력 2011-07-08 06:51 수정 2011-07-0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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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원인 모를 흔들림 현상이 일어나 입주민 등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강변 테크노마트 사무동이 지난달 부동산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자산관리가 16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이알자산관리는 당초 테크노마트 사무동 인수와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에 불과해 이번 건물 흔들림 소동으로 투자자가 모이지 않아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자신들은 전혀 손해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인 프라임그룹 측이 지난 5월 MOU를 체결한 뒤 6월 중 본계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히자 3일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제이알자산관리는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이 총액의 10%까지는 안돼도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제이알자산관리가 테크노마트 인수를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투자자 모집은 20일로 막을 내리는 반면 정밀안전진단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달 내로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인수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상 진동으로 인해 건물 점검이 들어가면서 테크노마트는 이틀간의 퇴거조치로 점포 1200여개와 롯데마트, CGV 영화관 등의 영업이 전면 중단, 이미 6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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