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證, FX마진 '투자자 수수료 부과방식'제도 도입

입력 2011-07-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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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 축소로 실질적 거래비용 감소

하나대투증권은 FX(외국환거래)마진거래의 스프레드를 대폭 줄여, 외국 호가중개업체들로부터 받는 중계수수료를 없앤 투자자 수수료 부과 방식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FX마진거래는 이종 통화간의 거래로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축소될수록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현재 국내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진 않지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차이로 발생하는 스프레드 차이로 거래비용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스프레드 차이는 호가를 제공하는 해외의 대형은행과 호가제공 및 중개를 담당하는 호가중개업체(FDM: Forex Dealer Member)의 수익이 된다. 또 국내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는 다시 리베이트 방식으로 FDM으로부터 스프레드의 일부를 받으며 이것이 증권사의 수익원이 된다.

하나대투증권은 FX마진 거래시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해외 호가제공업체인 FDM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를 차감한 스프레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지만, 낮은 스프레드를 통한 기존 거래비용 보다 낮은 수준으로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하나대투증권 해외선물영업팀 김종찬 팀장은 “FX 마진거래 수수료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은 낮아질 수 있지만, FX마진 거래 시장의 개선과 보다 투명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수수료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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