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제품 순도오차 등 11개 항목 KS표준 제정

입력 2011-07-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 은 등 귀금속 제품에 대한 KS 표준이 제정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3년 7월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서 제외됐던 귀금속 제품 표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독창성, 디자인 및 유행에 민감한 귀금속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소비자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인 질량, 유해원소 순도 등 총 11개 항목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기표원은 그동안 시중에서 관행상 사용된 돈(3.75g) 단위를 법정단위인 그램(g) 단위로 정착하기 위해 정수단위 제품 생산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도규정의 경우 단체장협의회와 회의를 거쳐 순도 함량미달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4K는 99.9% 이상, 22K는 91.6% 이상, 18K는 75% 이상 등으로 확정하고 품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표원은 새로운 표준에 의한 생산 준비 등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표준의 적용시점을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2년 1월 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기간 이내라도 순도 함량을 만족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표원은 시중 매장에 진열된 제품에 대해 재제조비용과 제품 회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일로부터 2년간 유예해 2013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눈물의 폐업...노란우산 폐업공제액 사상 최대 전망[한계선상 소상공인①]
  • 건보재정·환자 볼모로 ‘약가 인하’ 카드 다시 꺼낸 정부
  • 출시 40주년 신라면 중심으로 ‘헤쳐모여’...농심, 올해 K-라면 전성기 연다
  • [AI 코인패밀리 만평] 경제는 성장, 현실은 환장
  • 방탄소년단 완전체 컴백 이어 워너원도?…뜨거운 2026년 가요계
  • 딥테크 문 열고 좀비기업 문 닫는다…2026년 코스닥, '혁신 요람' 제 역할 찾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28,000
    • +0.34%
    • 이더리움
    • 4,344,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60,500
    • -1.83%
    • 리플
    • 2,718
    • +1.12%
    • 솔라나
    • 182,600
    • +0.16%
    • 에이다
    • 517
    • +6.16%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302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50
    • +2.42%
    • 체인링크
    • 18,250
    • +1.96%
    • 샌드박스
    • 169
    • +6.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