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제품 순도오차 등 11개 항목 KS표준 제정

입력 2011-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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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 은 등 귀금속 제품에 대한 KS 표준이 제정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3년 7월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서 제외됐던 귀금속 제품 표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독창성, 디자인 및 유행에 민감한 귀금속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소비자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인 질량, 유해원소 순도 등 총 11개 항목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기표원은 그동안 시중에서 관행상 사용된 돈(3.75g) 단위를 법정단위인 그램(g) 단위로 정착하기 위해 정수단위 제품 생산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도규정의 경우 단체장협의회와 회의를 거쳐 순도 함량미달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4K는 99.9% 이상, 22K는 91.6% 이상, 18K는 75% 이상 등으로 확정하고 품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표원은 새로운 표준에 의한 생산 준비 등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표준의 적용시점을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2년 1월 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기간 이내라도 순도 함량을 만족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표원은 시중 매장에 진열된 제품에 대해 재제조비용과 제품 회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일로부터 2년간 유예해 2013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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