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제품 순도오차 등 11개 항목 KS표준 제정

입력 2011-07-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 은 등 귀금속 제품에 대한 KS 표준이 제정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3년 7월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서 제외됐던 귀금속 제품 표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독창성, 디자인 및 유행에 민감한 귀금속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소비자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인 질량, 유해원소 순도 등 총 11개 항목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기표원은 그동안 시중에서 관행상 사용된 돈(3.75g) 단위를 법정단위인 그램(g) 단위로 정착하기 위해 정수단위 제품 생산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도규정의 경우 단체장협의회와 회의를 거쳐 순도 함량미달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4K는 99.9% 이상, 22K는 91.6% 이상, 18K는 75% 이상 등으로 확정하고 품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표원은 새로운 표준에 의한 생산 준비 등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표준의 적용시점을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2년 1월 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기간 이내라도 순도 함량을 만족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표원은 시중 매장에 진열된 제품에 대해 재제조비용과 제품 회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일로부터 2년간 유예해 2013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00,000
    • +0.04%
    • 이더리움
    • 2,704,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5,400
    • +1.66%
    • 리플
    • 1,460
    • -1.82%
    • 솔라나
    • 104,000
    • -0.1%
    • 에이다
    • 284
    • +5.19%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20
    • +2.94%
    • 체인링크
    • 11,610
    • +0.69%
    • 샌드박스
    • 58.7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