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가 서태지 공판 연기요청에 동의한 까닭은?

입력 2011-07-05 0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이지아가 서태지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기일 연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태지 측이 이지아가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다만 당시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상황 검토중에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이므로 현재 서태지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지아 측은 "오늘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다. 그동안 양측의 법률대리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됐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지아가 서태지와의 소송 사실이 공개된 이후 가족과 지인까지 큰 고통을 겪게돼 소를 취하하려고 했지만 서태지의 '소취하 부동의' 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26,000
    • -1.24%
    • 이더리움
    • 2,923,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6%
    • 리플
    • 2,004
    • -0.25%
    • 솔라나
    • 123,500
    • -1.44%
    • 에이다
    • 376
    • -1.31%
    • 트론
    • 421
    • +0%
    • 스텔라루멘
    • 22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2.18%
    • 체인링크
    • 12,930
    • -0.77%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