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 락앤락, 불성실공시로 벌점 부과

입력 2011-07-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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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락앤락은 지난 2월 24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공시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한 후 이 날 공시내용을 전면 취소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락앤락에 24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락앤락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와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벌점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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