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동산]수도권 전매제한 완화...강남3구 제외

입력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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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현행 1~5년이 1~3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올 연초부터 위축되고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1~5년의 현행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줄여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1~5년으로 적용되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1~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주택법 시행결 개정사안으로 오는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의 경우 85㎡이하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85㎡초과는 현행 1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1~5년)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7~10년)에 대해서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가 제외되 탓에 정책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한다. 주택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강남 3구인 만큼 이들 지역부터 전매제한을 완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현재 수도권에 비해 지방시장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수도권 전매기간을 한시적으로 주택시장 살아날때까지 폐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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