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28명에 과태료 1억6000만원

입력 2011-06-29 06:00 수정 2011-06-2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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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28명(22건)을 적발해 총 1억 5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한 증여계약 26건도 추가로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신고 22건은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이다.

거래금액 이외에도 계약일 허위신고 1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이다.

한편,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4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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