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위한 농장ㆍ도축장 미생물 검사 실시

입력 2011-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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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장ㆍ도축장 등에서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확대하는 등 농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생식용 채소류 및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농장 또는 도축장 등에서의 식중독균 검사가 강화된다. 기준치 이상의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농·어장의 채소류 등은 출하제한 또는 세척·살균 등 조치 후 유통하게 된다.

샐러리·깻잎 등 35개 농산물(지역별 주산단지)을 집중검사(총 검사건수의 60%, 7~8월)하고 축산물(모든 도축장) 검사물량도 대폭 확대(월평균 9000건 → 7~8월 3만건)한다.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세척·살균 등(농산물) 또는 출하제한(생식용 채소류), 열처리 가공용으로 사용(식육)할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의 개인위생 강화하고 냉장보관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도모해 식중독 유발요인을 예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구입한 농식품은 냉장보관 등 취급기준을 준수하고 생선이나 채소류는 충분히 씻은 후 조리하여 섭취하며 조리기구는 살균ㆍ소독해 사용할 것으로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단체급식용 식재료 특별관리(6~10월) △식중독 예방요령 교육 △식중독 사고 신속 대응 등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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