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신라면블랙에 과징금 6억 더 부과해야"

입력 2011-06-28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선숙 국회 정무위원회의 의원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농심에 실제보다 6억원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상품이 출시된 이후 두 달간 매출 약 172억원에 0.9%를 적용한 금액이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상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신라면블랙의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850억원”이라며 “여기에 0.9%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7억6000만원에 달한다며 6억여원이 적게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연간 매출로 환산하지 않고 2개월 매출액만을 단순 적용, 실제보다 6억원 이상 적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재산정을 요구했다.

한편 과징금 부과율에서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현행법상 매출의 2%까지 부과할 수 있음에도 1%에도 미치지 않는 비율을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00,000
    • -2.8%
    • 이더리움
    • 3,065,000
    • -4.55%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1.45%
    • 리플
    • 2,054
    • -3.02%
    • 솔라나
    • 128,300
    • -5.24%
    • 에이다
    • 386
    • -5.39%
    • 트론
    • 439
    • +3.29%
    • 스텔라루멘
    • 244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3.26%
    • 체인링크
    • 13,290
    • -4.8%
    • 샌드박스
    • 122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