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특허청, 특허수수료 ATM납부제도 업무 협약 체결

입력 2011-06-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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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특허청과 특허수수료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제도 도입 및 농업인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협력 내용은 △특허수수료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 수수료 납부전용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기타 농업인의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특허고객들은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허수수료 납부전용 가상계좌를 활용한 ATM을 통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도 특허수납 가상계좌 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농협과 특허청은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준비 중에 있다. 오는 9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와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오는 29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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