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고용? 해도 해도 너무한 현대차 노조

입력 2011-06-28 11:01 수정 2011-06-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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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대란 속 임단협안 요구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이 '해도 너무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년 퇴직자 및 25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안'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 '세습 고용제'라는 비판이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28일 현대차 및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을 7월 말 여름휴가 전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해 시각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안이 협상 타결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25년 이상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자의 공로 등을 감안해 회사가 신규채용 시 장기근속자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청년실업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특히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유명한 현대차 노조에서 이런 요구안이 나왔다는 것에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시대착오적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평하기도 한다. '음서제'란 뚜렷한 선발 기준 없이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해 그 친족들을 관리로 발탁하는 고려 및 조선시대 제도다. 노조 측이 시대착오적인 신분세습을 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모범 단체협약을 근거로 조합원의 요구와 집행부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GM, 기아차도 이미 단협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사회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공약'이라는 이유 만으로 최종 요구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조합원 사망 시 가족 우선채용 요구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현재 58세인 60세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안도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조 측은 숙련된 조합원의 기술 활용이 목적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사측 입장에선 고임금 인력을 임금 수준 변동 없이 2년이나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선이다.

노조 측은 조합원 범위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리급까지의 조합원 범위를 차장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역시 회사 측은 "요구안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노조 측의 지나친 요구와 사측의 강력 대응으로 향후 임단협 과정도 순탄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대차 사측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 현행 단협의 몇 조항을 삭제하자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유일노조 인정'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부분이다. 노조 측 역시 "사측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향후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 노사가 향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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