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불법 판매 수의사·약사 등 적발

입력 2011-06-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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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전문의약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1000품목을 불법 구입해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한 강모씨(남, 55세)등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지방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강모씨 등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외 1000품목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에서 구입하면서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했다.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국 동물병원 500개소에 22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물약품도매상(3곳)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출근을 하지 않거나 월1회~3회만 출근하고 월70~100만원 상당의 월 급여를 지급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약품도매상은 약국 등에서 인체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할 수 없으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그 내역을 기록한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약사 면허 대여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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