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100% 활용하기] 보험료 줄이고 보장은 늘리고…꼼꼼히 따져보면 '해피'

입력 2011-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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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인 만큼 손보사별로 상품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입자들도 다른 보험 상품을 고를 때처럼 꼼꼼하게 상품을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도 차근차근 뜯어보면 아까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보험료의 할인·할증 등급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인·할증 등급은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나뉘어 지고 이에 따른 할인·할증률이 38~200%까지 차이를 보인다. 통상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11등급이 매겨진다. 보험 갱신 때 무사고시마다 보험료가 1등급씩 할인되고 사고가 있는 경우 사고점수만큼 보험료가 할증된다. 사망사고의 사고점수는 4점이므로 사망사고가 있으면 4등급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다. 반대로 18년간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면 보험료가 70%까지 할인된다.

즉 무사고 안전 운전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동일한 등급이라 하더라도 할인·할증률은 회사마다 상이하다. 먼저 본인의 등급을 확인하고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할증이 유리한 회사를 몇 개 선택한 뒤 실제 견적을 뽑아보는 게 효과적이다.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갱신하면 전 계약기간 동안 사고가 없다하더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고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 가입등급인 기본등급(11등급)으로 복귀되므로 가능한 3년 이내에 갱신해야 한다.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개별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게 되면 사고발생시 사고차량만 할증되므로 보험료 할증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또 추가 구입 차량도 기존 보유차량의 보험만기와 보험회사를 일치시켜 동일증권계약을 체결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료 할인이 되는 특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요일제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시 보험료를 8.7% 환급받거나 보험가입시에 8.3%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일제자동차 특약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해당 요일에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보험료를 깎는 방식이다. 1년에 3회까지는 요일제 운행을 위반해도 보험료 할인이 그대로 적용된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3% 할인이 가능하다. 또 관공서(군대 포함) 또는 법인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 받아 최대 28% 할인받을 수 있다.

중고차 운전자라면 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신품과 중고부품의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도 명심해두자. 중고부품은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관 등에만 적용된다.

또 운전자 범위 및 연령을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보험료 할인혜택이 증가한다. 만약 부부만 운전한다면 가족 모두가 운전할 수 있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대신 ‘부부 한정특약’을 고르면 보험료가 10% 정도 줄어든다. 혼자만 운전하는 경우에는 ‘1인 한정 특약’이 정답이다.

휴가기간이나 명절 연휴 등 장거리 운전을 혼자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은 운전자의 연령한정 및 운전자의 범위에 제한 없이 누구나 보상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약이다. 1주일 보험료가 약 2만원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

사고시 본인 자동차 수리 비용을 담보하는 자기차량 손해담보에서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자차 담보는 자동차 보험료의 40% 가량을 차지한다. 자차 담보의 건당 평균 손해액은 100만원 정도로 보험 가입금액을 무리해서 높일 필요가 없다. 연식이 오래돼 중고차 시세가 100만~300만원 정도라면 굳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폐차하는 게 낫다. 또 가해자불명사고, 자차단독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차대차 충돌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자차보험료를 30%나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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