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판매거부·사재기 단속 나서

입력 2011-06-27 11:00 수정 2011-06-27 1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유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ℓ당 100원 할인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주유소와 대리점등 판매업자를 상대로 단속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정유사들의 100원 할인기간이 7월 6일 종료함에 따른 국민들의 석유제품 구매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27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정유사에게는 충분한 생산 및 판매의부를 부과해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판매업자의 사재기, 판매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경부는 정유사가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증대, 내수와 수출물량의 조정,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 제품의 배정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정해 그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을 집행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80,000
    • -1.15%
    • 이더리움
    • 5,325,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3.56%
    • 리플
    • 730
    • -1.08%
    • 솔라나
    • 233,400
    • -0.6%
    • 에이다
    • 633
    • -1.86%
    • 이오스
    • 1,121
    • -3.2%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00
    • -0.97%
    • 체인링크
    • 25,500
    • -0.97%
    • 샌드박스
    • 619
    • -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