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뉴질랜드와 AEO MRA 체결

입력 2011-06-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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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윤영선 청장이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117, 118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해 25일 뉴질랜드와 수출인증자(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협정 체결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5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AEO 제도는 공인된 우수기업에 검사율 축소 등의 통관상 혜택을 주는 것으로, MRA가 체결되면 자국에서 공인받은 AEO업체가 상대국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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