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금융 입찰장벽 완화 29일까지 추진

입력 2011-06-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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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넘기면 개정무산..공자위 "매각중단 없다"

정부가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기한을 29일까지로 결정했다.

기간 내 반대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을 설득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되, 설득에 실패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매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우리금융 입찰의향서(LOI) 접수가 마감되는 29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가급적 그때까지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를 다른 금융지주사가 인수할 때 최소 확보 지분을 5년간 95%에서 50%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 초안을 들고 여야 의원을 개별 접촉해 설득 중이다.

금융위는 LOI 마감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치권의 동의를 얻는다면 먼저 입법 예고하고 금융위원들에게 사후 보고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OI 접수 마감일에도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지 않았거나 정치권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면 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된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본입찰을 마무리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금융위는 정치권의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강행해 금융지주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우리금융 매각을 집행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시행령이 개정돼 금융지주사가 참여한 유효경쟁이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정이 안 되더라도 매각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금융지주사의 인수 참여가 어렵더라도 사모펀드(PEF), 컨소시엄, 해외 금융자본이 인수에 나서거나 국내 금융지주사가 인수가 아닌 합병 방식을 선택하면 예정대로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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